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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로 체류를 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3**287****
조회1,996 공감0 작성일11/30/2009 1:06:21 PM
현재 한국에서 미국 올때 무비자로 3개월 정도 미국에 머무를 수 있잖아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들이 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3개월정도는 무비자로 체류 하는 것으로 합법적으로 자동 변경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체류 비자가 끝나는대로 바로 불체신분으로 바뀌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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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0/2009 1:47:14 PM
입국하실 때 허락받으신 체류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불체신분입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온다는 뜻은 미대사관을 통해 실제로 B-1/B-2비자를 여권에 받지 않고도, B-1/B-2 신분으로 미국입국이 가능하며 최대 3개월까지의 체류기간을 허용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1/30/2009 11:27:23 PM
법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불체라는 말보다 밀입국자로 처리된다는 말이 더 맞을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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