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0/2009 1:47:14 PM 입국하실 때 허락받으신 체류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불체신분입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온다는 뜻은 미대사관을 통해 실제로 B-1/B-2비자를 여권에 받지 않고도, B-1/B-2 신분으로 미국입국이 가능하며 최대 3개월까지의 체류기간을 허용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512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