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09 9:19:48 AM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들은 주소변경시 반드시 이민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소변경 신고는 이민국 웹싸이트에서 온라인 AR-11을 사용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j**n110**** 님 답변 답변일 12/1/2009 8:30:27 PM 대략 6개월정도면 영구영주권이 나옵니다.일단은 이민국사이트에 가셔서 주소변경을 하시구요 그다음에 우체국에 주소 forward를 하세요..이민국에 주소변경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처할수 있으니까요~영주권자 및 외국인들은 주소가 바뀔시 필히 10일이내 이민국에 신고해야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2/1/2009 8:56:57 PM 지금은 또 규정이 바뀌어 졌나요? 이민국에서 오는 우편물은 forwarding 을 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주소지에 살지않으면 이민국으로 즉시 되돌아 갑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367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884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800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