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J-1 비자: 나이아가라폭포에서 캐나다 하루 방문 후 재입국 가능한가요?

지역Texas 아이디p**plenebo****
조회5,824 공감0 작성일12/3/2009 3:07:27 PM
제 비자가 J-1 비자인데

학기가 2009년 12월 12일에 끝나서 비자 유효기간이 2010년 1월 12일까지 입니다.


1월 1일에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 쪽을 방문하려고 하는데요
레인보우 브릿지를 지나서 캐나다 쪽 폭포를 보고 다시 재입국 할 수 있나요?

재입국시 학생신분 비자는 없어지고 관광객 신분으로 들어오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J-1비자가 재입국해도 유효한가요?

만약 관광객 신분으로 들어오면 뭐 따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여권에는 Bearer is not subject to section 212.
Two year rule does not apply. 라고 적혀있어서 재방문도 가능할 것 같긴한데]


학기 중에 J-1 비자를 가진 사람이 나이아가라 캐나다 방문하기 전에
DS-2019 서류 하단에 travel validation by responsible officer 란에 학교에서 도장을 찍어갔다는데

저도 학기가 끝나더라도 저런 방법이 유효한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미대사관 담당자가 실수를 해서
제 여권 비자에는 expiration day가 2014 7월 15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DS-2019에는 학기가 12-12-2009에 끝난다는게 제대로 명시되어 잇구요
미국에 30일 이상 즉 1월 12일 이후로는 못 머무는것이지요?

또는 이 비자로 미국에 한번 더 방문할 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