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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서(N-400) 작성시 Yes/No 질문들

지역California 아이디p**ceandtal****
조회3,424 공감0 작성일12/2/2009 7:46:52 PM
12월말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N-400 양식 작성중 아래의 택스관련 Yes/No 질문을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A. General Questions
Since becoming a lawful permanent resident, have you ever failed to file a required Federal, State, or local tax return?

=> 2001년에 영주권 받았고, 2001년 택스리턴은 했는데 2002년 6월에 한국으로 가면서부터 택스리턴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실업수당을 받았으니 약 $8,000 정도의 소득이 있었으나(택스는 떼지 않았음) 소득도 얼마 안돼고, 저녁에 대학원 과정을 다녔기에 학비공제등을 하면 세금을 낼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 2002년도 택스리턴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 6월부터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기에 미국에 주소지도 없고 해서 택스관련 서류(실업 수당 인컴과, 학비 공제 서류)를 받기도 번거롭고 해서 미국에서 택스리턴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인 2002, 2003, 2004년한국에서 세금을 냈구요.

2005년 3월에 Reentry Permit으로 입국하여 6월에 취업하여 05, 06, 07, 08년은 택스리턴 했구요.

2002년의 경우 6개월은 미국에 있었고, 6개월는 한국에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택스리턴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세금을 낸 것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이런 경우 위의 질문에 Yes로 대답해야 하나요? 아니면 No라고 대답해도 괜찮은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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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tha**** 님 답변 답변일 12/2/2009 9:48:32 PM
시민권 신청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세금보고를 했다고 해야 통과 됩니다. 특히 예 아니면, 아니오의 답변이어서 아니오 보다는 예라고 답변을 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착실하게 세금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지나간 보고하지 않은 세금보고를 벌금을 내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2005년-2008년까지 세금을 내셨고 2009년에도 세금보고를 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만 의지하여 예라고 하고 앞으로는 정신을 차려서 미래를 예비하심이 어떻겠는지?
저는 어마추어이니까 전문가의 답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j**jari7**** 님 답변 답변일 12/5/2009 12:08:20 PM
이보시오 "차나" 무슨말인지는 알겠는데 질문자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답해주시요. 질문자는 질문내용에 YES 혹은 NO를 답변하고자 하는데 당신말은 예 (YES)라고 하는듯 하는데 아니쥐....
A. General Questions
Since becoming a lawful permanent resident, have you ever failed to file a required Federal, State, or local tax return?
합적인 신분상에서 tax보고에 실패(누락)한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NO라 답변을 해야지. 헷갈리게 "예"라고 답변하라고 하면 큰일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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