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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에서 F1비자 전환과 영주권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u**ma****
조회4,701 공감0 작성일12/6/2009 10:40:54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현지에서 방문 비자를 E2로 전환, 음식점을 운영중입니다만 비지니스의 어려움으로 F1을 영어유학원을 통해 신청중에 있으며 주변분들의 도움으로 영주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접수중인 미국 이민국에서 F1 보완서류 요청서가 집으로 도착했는데 그 내용은 "현재 미국에서 생활중이나 한국에서 다니던 회사의 vacation 증빙서류 및 한국으로 귀국하면 근무예정을 증명한다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온지 2년 정도 되었고, E2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증명서류는 제출할 수가 없는 실정이나 유학원 원장께서는 이러한 서류를 주변 아는분에게 부탁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만 부탁할 곳도 없지만 설사 제출한다하더라도 사실이 아닌서류가 아니겠습니까?

지금당장 생활이 안되기 때문에 F1 비자를 통해 합법적 미국체류자격을 취득 후 또한 영주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서류를 제출시 F1이 기각될 가능성, 그리고 차후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이 올 가능성은 없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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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7/2009 12:05:28 AM
제가 생각하기에 이민관이 서류 검토를 대강하고
보충서류를 발송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실제로 가끔씩 이런일이 있습니다.

이민관들은 짧은시간에 많은 케이스를 심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케이스는
이미 작성하여 놓은 Template 보충서류를 발송합니다.

하지만 이에 관하여 설명하시고,
한국에 Tie 가 있다는 점을 잘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E-2 사업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영어 공부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답변서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민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E-2 에서 F-1 변경이 필요하다고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

보충서류에 대한 답변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케이스가 기각될 가능성 및 영주권 관련 사항은,
전문변호사와 서류를 함께 검토하며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7/2009 5:16:51 AM
1. 추가요청서류는 아마도 제출하신 서류에 기술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하셨으면, 담당 변호사에게 답변을 하도록 하시고, 학교를 통해서 하셨으면,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만, DSO 책임자에게 물어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요. unauthorized practice 부분도 관련될 수 있으므로 중요합니다.

2. 유학원 원장의 얘기는 절대로 귀담아 듣지 마십시요.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질문자의 판단이 옳습니다. 신분변경을 위해 다른 비자신분으로 바꾸는경우, 자신의 상황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해보는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민법상 혜택을 받기위해 위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미국에서의 생활은 힘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3. E2로서 생활이 안된다는 얘기는 E2자체 유지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차라리 F1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학업에 충실함으로써 체류 신분의 문제를 피할 수 있겠지요. 위조서류를 넣어서 승인되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승인된다하여도 차후의 그린카드 부분 등에 있어 계속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불이익은 영주권 신청에 대한 문제점과 이민법상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데 있겠지요.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u**ma**** 님 답변 답변일 12/7/2009 10:36:10 PM
친절히 답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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