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서류를 발송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실제로 가끔씩 이런일이 있습니다.
이민관들은 짧은시간에 많은 케이스를 심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케이스는
이미 작성하여 놓은 Template 보충서류를 발송합니다.
하지만 이에 관하여 설명하시고,
한국에 Tie 가 있다는 점을 잘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E-2 사업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영어 공부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답변서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민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E-2 에서 F-1 변경이 필요하다고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
보충서류에 대한 답변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케이스가 기각될 가능성 및 영주권 관련 사항은,
전문변호사와 서류를 함께 검토하며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