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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후 방문비자로 들어올때 입국거부될수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gmi860****
조회8,971 공감0 작성일12/6/2009 10:40:29 PM
안녕하세요 제가 아시는분이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글을 올립니다
그분에게는 정말 급한거라서요..꼭 답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 분에 아버지께서 2007년 11월에 한국에 가셨다가
2년뒤인 2009년 12월에 들어올려고 하니 체류기간이 지나서 안된다고하더군요

<참고로 그 분 아버지는 영주권자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셨었습니다>

미국에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할때 유효기이 10년 5월까지여서
괜찮을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체류를 2년이상 했다고 출국을 시켜주지 않더군요
그 아버지는 이번에 미국에 들어오셨다가 영주권을 포기할려고 그러셨다고그러더라구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한국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받을려면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농사를 지으실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영주권을 포기한 상태에서 무비자로 미국을 들어올때 입국거부를 받을수있나요?

<영주권을 포기하고 바로 무비자 받을수있나요? 한달안이나 두달정도있다가요>

아 그리고 그분 아버지께서 몇년전에 가정폭력?같은것이 기록이 돼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범죄기록이 있는데로 무비자 들어올수있는지요?
참고로 그 사건은 거의 10년정도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답변 꼭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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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7/2009 4:36:08 PM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그 후에 포기 하신 것 자체가 입국 거부나 비자 거절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을 포기 하신 후에도 관광의 목적으로 90일 이내로 미국에 머무르실 계획이시면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을 받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신청자는 (얼마나 오래전 일인지, 유죄판결이 기록으로 남아있는지와 상관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으며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말씀 하신 범죄기록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검토 하기 전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 여부를 같단히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범죄의 본질과 관련하여 어떤 것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체포 또는 유죄판결과 관련해서 재판날짜가 기재되고, 위반 행위 내용과 결과가 나온 자세한 법원판결문 또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기록할 유죄판결이 없음"인 경우라도 신청자가 범죄 행위를 했다면 반드시 법원판결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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