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ngla**** 님 답변 답변일 12/6/2009 4:03:34 AM (1) I-140가 승인되고,(2) 영주권 문호가 열리지 않아서 아직 I-485를 접수할 수 없다면, 6년을 모두 사용한 후에 3년씩 H1B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YONG님께서는, 아직 6년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선 6년 중 남은 기간만큼을 연장하시고, 6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도 I-485를 접수할 수 없으면 3년, 그 시점에 I-485를 접수할 수 있거나 이미 접수하였다면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509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