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 15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국적상실 신고를 하심으로서, 본인의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한국 정부에 알리는 행동입니다. 참고로 '국적포기신고' 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더이상 한국 국민이 아니며, 신고를 하셨으므로 병역의무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