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시험 면제를 받으려면 신청할 당시 50세 이상의 경우 20년, 55세 이상 15년, 65세 이상 20년 이상 미국에 거주(영주권 받은 날짜 기준)해야 만이 자격이 있습니다. 위의 자격을 갖춘 경우, 50세와 55세 이상의 한인 시민권 신청자들은 한국어로 시민권 시험을 칠 수 있으며, 65세 이상 한인 시민권자들은 간단한 시민권 시험을 한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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