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본인의 인터뷰 셨는지요? 만일 본인이 이민국에 1년이내에 연기요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본인의 시민권 신청은 통보없이 자동 취소되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민국에서 "administratively close" 된 후 1년 내에 본인께서 이민국에 연락 하신다면, 본인의 시민권 신청은 아직 거절 된 상태가 아닙니다. 참고로 이민국에서는 본인의 케이스가 "administratively close" 되었다는 Notice를 본인의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있는 주소로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