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 체류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ppier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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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5/2019 11:42:50 AM
안녕하세요,
저와 1살짜리 아들과 저는 둘다 시민권자이고, 애기엄마는 미국 영주권자로 아직 국적은 한국으로 되어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만일 한국 놀러가서 둘다 6개월정도 체류를 할시, 아이는 시민권자로 3개월 이상 체류가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가서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 여권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미국에서 한국 출국시 미국여권을 사용하고,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때는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아들이 남자라 나중에 18세 전에 국적포기를 해야해서 일이 꼬일까봐 걱정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해서 나가고, 출입국시 사용해야할 여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