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워킹퍼밋이 없더라도 소셜번호나 또는 택스 아이디를 가지고 일을 한 경우 W-2 또는 1099 misc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세금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택스 아이디로 W-2를 받은 경우에도 e-file이 가능하도록 IRS에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소셜번호로는 W-2를 받던지 1099를 받던지 차이가 없이 세금보고가 되어왔습니다. 세금보고에서 택스 아이디는 과거에는 W-2의 경우 에러가 나고 1099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작년부터는 W-2도 문제가 없이 세금보고가 되므로 1099와 차이는 없습니다.
종업원으로 일하면 W-2를 받아야 하고, 독립자영업자로 일하면 1099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류신분이 결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