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종업원이 아파서 일을 하루 이상 빠지면 회사의 policy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salary를 받는 종업원이라도 오버타임은 적용이 됩니다. 만일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밀린 급여 뿐 아니라 부정확한 급여명세서 때문에 up to $4,000을 종업원에게 보상해야 할 수 있으며 올해 여름부터는 별도의 증명이 없이도 추징이 가능합니다.
급여의 자세한 계산은 담당 회계사님에게 맡기세요. 고용주가 임의로 유리하게 계산하고 그런 것은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