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치료와 보상을 다 받은 뒤에도 직장복귀를 원한다면 복직을 시켜야 합니다.
문제는 이 직원을 복직을 시켰을 경우 고용주에게 엄청난 피해나 어려움이 있다고 복직을 시키지 않을 수 있지만 문제는 이 종업원은 복직을 시키지 않았다고 소송을 할테고 고용주는 이에 대해 위와 같은 이유때문에 복직을 시키지 못한다고 증명을 해야 합니다.
나이나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걸었다는 이유 때문에 복직을 시키지 않겠다는 발언은 차별 클레임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십시다.
복직을 시키지 못하는 다른 이유(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추가 직원을 고용하기 힘들다든지)가 있으시면 이 종업원이 치료와 보상을 다 받고 복귀하려고 할 때 만나서 interactive process를 통해 설명해주셔야 하고 이를 문서로 기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