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러나 종업원이 two-week notice를 줘야한다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계약서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two-week notice를 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급여는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그만 두던지 아니면 무슨 잘못으로 해고를 당하던지 불문하고 법이 정한 시간안에 줘야 합니다. 고용주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만일 법이 정한 시간 안에 급여를 받지 못하면 종업원은 급여뿐 아니라 페널티를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