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아내 명의의 재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조회2,805 공감0 작성일1/17/2013 1:42:52 AM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아내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대 남편 명의로 되어있던 상업용 건물이 차압되었고
은행에서 나머지 금액을 갚으라고 합니다.

이때 은행에서 아내 명의의 집에 법적으로 차압을 하거나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나요?

현재 남편은 재산이 없고 월급만 받고 있습니다.

빠른 조언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7/2013 9:14:32 AM
다른 부동산에 lien츨 attachment하려면 court judgement 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인 단독 이름으로 소유한 부동산에는 받은 judgement을 attach 할 수 엇을 것입니다. 물론 차압은 할 수 없느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는 전무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13 11:08:13 AM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저는 일단 상식선 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별도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식선 에서는 배우자의 빚관계로 추심은 힘들것입니다. 다만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또는 하우스에 2차 이상의 부채가 있으실 경우 차압이 되었다면 추후 추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산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상황을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만 하며 결론적으로 추후 세금에 관한 문제까지 마무리 지으실수 있는 방법을 우선 고려 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부채에서 벗어나실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y**uk**** 님 답변 답변일 1/17/2013 12:02:27 PM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