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현금으로 집 구매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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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4/2013 7:42:35 PM
안녕하세요.
가지고 있던 집은 2009년에 숏세일 되었고 또 다른 가지고 있던 건물은 2010년 7월에
차압 되어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차압 과정에서 1차 은행은 웰스파고 은행, 2차는 전 주인이었는데
전 주인에게 차압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채권자가 경매를 하고 알아서들
차입을 해 갔는데 문제는 웰스파고 은행에서 아직도 모기지 스테이트먼트를 보냅니다.
자그마치 2년 6개월 모기지가 밀렸다고 무조건 매달 모기지 스테이트먼트를 보냅니다.
여러차례 설명을 하고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했지만 아무도 잘 모르겠다며 매달
스테이트를 보내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도 저에게 어떤 채무가 남아있을수가 있나요? 예전에 NOD 도 받았고 경매 한다는레터도 받았습니다. 명의도 이미 변경이 되었더라구요.
무슨 NOD 도 아니고 그냥 모기지 스테이트먼트를 보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1099 폼 인가 뭔가도 않보내주고... 어찌해야 하나요?
또 친구들 한테서 돈을 꿔서 집을 현찰로 샀습니다. 혹시 위의 문제로 지금 구매한 집에도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 2년 반이나 지났는데? 미국에서 채무의무 기간이 있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정말 조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