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바이어로서 모든 준비가 되고 settlement만 기다리고 있는데 셀러가 준비가 안되어있다고 일주일을 연기해달라고해서 연기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2주일을 연기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셀러가 2주일 연기에 대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보장은 할수없다고 하네요. 핑계는 셀러의 은행에서 deed에 싸인을 않해준다고 합니다. 이건 숏세일도 아니고 포클로징도 아닙니다. 먼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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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5/5/2010 1:56:37 PM
쎌러의 은행에서 Deed에 싸인하는 경우는 쎌러가 받았던 융자를 pay back 하고 받는 reconveyance deed 라고 볼 수 있는데 빚을 모두 갚게 되는한 이 deed 는 자동적으로 발행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빚을 정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계약 전에 이러한 무제을 disclose 을 하지 않은 이상 이것은 쎌러가 해결하여야 할 의무 조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