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유학생 비자로 입국해서 해당 어학원을 다니면서 미국 공립학교(고등학교)를 다녀도 무방합니까? 일정기간동안은 공립학교를 다녀도 법적으로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Andrew Kim 님 답변 [유학/교육]답변일9/7/2010 3:17:33 PM
F-1 비자를 가지고 공립학교에 다니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Sevis 에 등록된 소수의 공립 교육구에서는 교육구에 소속된 학교를 위하여 I-20를 발행합니다. 이러한 학교에는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12개월로 제한 되어있고, 교육구에서 산정한 일정의 수업료를 내야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사립학교로 전학을 가야합니다.
It costs about $10,000 per year to property taxpayers to educate one student in public school. I believe your parents have never paid even $1 for property tax in America. Please do not steal $10,000 every year from taxpayer. Also It will let you down when you apply for an immigration status. Try to go to private school.
d**amga****님 답변답변일9/7/2010 8:23:03 AM
안됩니다! 편법으로 공립고등학교 입학할지 몰라도 그러면 합법체류신분유지할려면 계속 어학원가야되는데 한몸으로 두군데 어떡게 가실래요?
요새는 어학원도 출석안하고 대리출석하거나 해서 말썽생기면 바로 추방입니다 그냥 맘편하게 사립다니세요
괜히 잘못해서 어린인생 불법낙인 찍히지 마시고! 요새 미국은 옛날의 미국이 아니고 삭막한 전쟁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