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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세 내는지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c**ra200****
조회2,191 공감0 작성일1/1/2018 10:41:56 PM
자녀에게 중고차 16,000불 정도하는 걸 사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

자녀는 영주권자이며 인컴신고 9,000불정도 입니다.
저희 부부도 영주권자로 공동인컴신고하고 있고요

이 경우 자녀는 인컴신고시 16,000불을 수입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또 저희 부부는 증여로 신고해야하는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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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018 4:09:27 AM
$14,000 초과하셨기 때문에 증여세를 증여하는 원글님께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Form 709를 IRS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납부는 하실 것이 없습니다.

신고를 부모중 한 분이 증여 한 것으로, 또는 같이 하신 것으로 신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증여를 split으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한 사람당 $28,000까지 상속.증여 공제액 (1,098만불)를 삭감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증여세 신고서 (Form 709)는 file 하셔야 합니다.

자녀분한테는 증여분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신고 (Income Tax Return)시 수입으로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2018 6:34:16 PM
한국외에서 이루어진 증여관련 한국세법입장에서 본건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1. 제1항 : 한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한국에 증여세 납부의 무가 있다. 단,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한국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2. 제2항 : 1항에 따라 한국에 증여세 납부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인정 (동법시행령 제38조의2)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1.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 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산에 대하여 모두 한국 증여세를 부과한다.
a. 거주자로부터 증여 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b. 거주자로부터 증여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외국법인 : 증여재산 취득일 현재, “국내소재자산가액 / 자산총액” 50% 이상인 법인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C**scoi**** 님 답변 답변일 1/2/2018 8:44:35 AM
Hi, if I were you, I would not report that to anyone because it is your gift to your child. Who cares? Do you know irs is business enough doing their job, they might ask you if you were giving your child $5 million dollars, but a few dollars like that, no one cares. If you are really concern, then go find out what "gift-splitting " means, that is parents can give your child up to $28,000. If you want some deductions on your tax return then I would report it because that will benefit you. Why should I care? Are you afraid that you child might sue you ? Just give your child that gift, there would it be an issue.
C**scoi**** 님 답변 답변일 1/2/2018 8:44:36 AM
Hi, if I were you, I would not report that to anyone because it is your gift to your child. Who cares? Do you know irs is business enough doing their job, they might ask you if you were giving your child $5 million dollars, but a few dollars like that, no one cares. If you are really concern, then go find out what "gift-splitting " means, that is parents can give your child up to $28,000. If you want some deductions on your tax return then I would report it because that will benefit you. Why should I care? Are you afraid that you child might sue you ? Just give your child that gift, there would it be an issue.
C**scoi**** 님 답변 답변일 1/2/2018 8:44:36 AM
Hi, if I were you, I would not report that to anyone because it is your gift to your child. Who cares? Do you know irs is business enough doing their job, they might ask you if you were giving your child $5 million dollars, but a few dollars like that, no one cares. If you are really concern, then go find out what "gift-splitting " means, that is parents can give your child up to $28,000. If you want some deductions on your tax return then I would report it because that will benefit you. Why should I care? Are you afraid that you child might sue you ? Just give your child that gift, there would it be an issue.
C**scoi**** 님 답변 답변일 1/2/2018 8:45:30 AM
I don't know why my message was posted three times ,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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