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Form 709를 IRS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납부는 하실 것이 없습니다.
신고를 부모중 한 분이 증여 한 것으로, 또는 같이 하신 것으로 신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증여를 split으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한 사람당 $28,000까지 상속.증여 공제액 (1,098만불)를 삭감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증여세 신고서 (Form 709)는 file 하셔야 합니다.
자녀분한테는 증여분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신고 (Income Tax Return)시 수입으로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