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gle, 65세 미만, blind가 아닌 경우에는 총소득 (Gross Income)이 $10,400이하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self-employment의 경우 순수익 (net income)이 $400이상이면 총소득이 $10,400 이하여도 세금보고를 하시고 Self-Employment Tax를 내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총소득은 일하고 받은 총 금액이고, 순수익은 총소득에서 그 일을 하는데 소요되었던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원글님의 경우 W-2를 받지 않았다고 하시니 세금보고는 자영업자 (Self-Employed)로 Schedule C and Schedule SE를 Form 1040과 함께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일 부모님이 원글님을 Dependent로 claim 한 경우에는 Filing Requirement Threshold Amount는 따로 있습니다. 이 경우 원글님이 single이면 You must file a return if any of the following apply.
1. Your unearned income (이자,배당, capital gain, etc) was over $1,050.
2. Your earned income (wage, self-employment income, etc.) was over $6,300.
3. Your gross income (=unearned income+earned income) was more than the larger of—
$1,050, or
Your earned income (up to $5,950) plus $350.
Filing Requirement Threshold Amount는 www.irs.gov에서 Form 1040 Instruction page 8~10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