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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ax 보고는 얼마이상부터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ia111****
조회4,478 공감0 작성일12/30/2017 10:05:43 AM
올한해는 일을 조금씩 여기저기에서 파트타임으로 해서 얼마 벌지를 못했읍니다.
얼마부터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w2가 없어도 세금보고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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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0/2017 6:35:30 PM
Filing Status, age, 그리고 blind 여부에 세금보고해야 하는 최저한도액 (Filing Requirement Threshold amount)이 다릅니다.

Single, 65세 미만, blind가 아닌 경우에는 총소득 (Gross Income)이 $10,400이하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self-employment의 경우 순수익 (net income)이 $400이상이면 총소득이 $10,400 이하여도 세금보고를 하시고 Self-Employment Tax를 내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총소득은 일하고 받은 총 금액이고, 순수익은 총소득에서 그 일을 하는데 소요되었던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원글님의 경우 W-2를 받지 않았다고 하시니 세금보고는 자영업자 (Self-Employed)로 Schedule C and Schedule SE를 Form 1040과 함께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일 부모님이 원글님을 Dependent로 claim 한 경우에는 Filing Requirement Threshold Amount는 따로 있습니다. 이 경우 원글님이 single이면 You must file a return if any of the following apply.
1. Your unearned income (이자,배당, capital gain, etc) was over $1,050.
2. Your earned income (wage, self-employment income, etc.) was over $6,300.
3. Your gross income (=unearned income+earned income) was more than the larger of—
$1,050, or
Your earned income (up to $5,950) plus $350.

Filing Requirement Threshold Amount는 www.irs.gov에서 Form 1040 Instruction page 8~10 참고하십시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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