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15 4:44:28 PM w-9를 주면 상대방은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 form 1099misc를 만들어 하나는 IRS에 보고하고 하나는 질문자에게 줍니다. 이과정을 통하여 IRS는 질문자의 소득을 파악하게 되며 따라서 만일 질문자께서 소득의 보고를 누락하면 추징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w-9은 form 1099 작성에 필요한 이름과 소셜번호 등을 적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IRS에 보고되는 것은 w-9이 아니라 이것을 바탕으로 작성한 form 1099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2015 1:06:57 PM 참고적으로 Form 1099는 일년동안 총 600달러 이상의 금액이 지급될 경우에만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500달러가 전부다라면 사업체가 구지 발급할 필요가 없는데요.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9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