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질문자의 자녀는 자신의 세금보고에서 자신의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자녀는 싱글이자만 dependent of another로 자신의 세금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소득이 1년에 $4,000을 넘지 않는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 반드시 같이 살아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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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