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하는 방법은 부부개별보고 (Married Filing Separately)와 세대주보고 (Head of Household) 이렇게 두가지 방법은 있으나, 세대주보고는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개별보고를 하게됩니다. 하지만 한쪽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그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세금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편하시더라도 소득이 있는 배우자로 하여금 부부합산으로 신고 하게하세요. 세금이 제법 줄 텐데요, 절세되는 세금을 차라리 두분이 공평하게 나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