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해외금융계좌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ynda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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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9/2015 3:26:07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저축성 보험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년간 매달 입금을 하였다가, 5년 입금완료후 다시 5년 거치한 후에
연금 형식이던지, 아니면 일시불로 지급을 받던지 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저축성 보험구좌는 일반 해외금융계좌와는 달리
$250,000이하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이것이 맞는 말인지요?
그럼 신고하고 있지 않다고, 나중에 구좌가 만기되어 현금으로 한국에 있는
개인 계좌에 입금되면 그때부터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