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태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남편 명의의 토지를 보상받아 금액 전부를 남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후 미국 은행으로 송금하려 합니다. 관계 세금은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송금받은 후 또 미국 정부에 다시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IRS에서 관련 세금자료를 요청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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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0/26/2015 10:26:56 AM
1. 금액의 정도에 따라 한국에 있는 남편 통장에 대하여 해외계좌에 관련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미국에서 연방과 주정부에 거래사실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방정부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낸 세금에 대하여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이자처럼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주정부에 대하여 아마도 적지 않은 세금을 내시게 될 것입니다.
3. 감사나 어떤 편지를 받지 않는다면 세금보고할 때에 관련한 세금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