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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R-1 비자 신청시

지역Korea 아이디f**enet****
조회5,095 공감0 작성일12/8/2009 9:17:11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랑 올해 6월에 결혼해서 이미 5월에 미국 대사관에 결혼식이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미국 버지니아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먼저 12월 29일 미국에 가서 집 등을 구해서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제 남편은 그동안 미국에 있지 않고 약 5년 이상을 아시아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내서 세금 기록이 미국에 없다 보니까 남편 형 (미군 대령입니다) 과 조이트 스폰서를 해서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점은 CR-1비자를 신청할때 보통 대행료가 어느정도 되는지요? (미국 대사관에 내는 비용 말고 변호사나 에니젼트 등에 맡겼을때)

또한 이것이 K3 비자 보다 빠르고 확실한가요? 가능하다면 4월에는 미국에 들어 갔음 하는데요.

조금은 모자란 질문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은정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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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9/2009 1:08:38 PM
이미 결혼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약혼자 비자가 아닌 배우자 로 영주권 비자 (CR1)을 받으셨야 합니다.

CR1 visa는 먼저 이민국에 I-130 Petition을 제출하셔야 하고, 이것이 승인이 되면, 미국에 있는 National Visa Center로 서류가 넘어갑니다.
Joint Sponsor와 관련된 서류는 National Visa Center과정때 제출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National Visa Center에서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고객님Case가 보내집니다.
그후에 인터뷰를 하시고 비자를 받게 됩니다.

지금 바로 진행을 하시더라도 4월까지는 들어오시기 어렵습니다. 8-10개월 정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대안으로는 현재 방문 비자가 있다면, 방문비자로 일단 미국에 들어오셔서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후 한 3개월 정도는 지나서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적으로 3개월이라는 시간은 요구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는, 입국하자 마자 마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이민국으로 부터 입국시 방문의도가 아니면서 방문할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들어온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신청시 부터 4-8개월 정도 걸립다. 일반적으로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하시는 젊은 부부들의 경우를 보면 통상 4-5개월이면 영주권이 받으십니다.

변호사 비용은 한국에서 진행하시거나, 미국에서 진행하시거나 일반적으로 $1500정도 합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어느 case로 진행하시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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