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1 visa는 먼저 이민국에 I-130 Petition을 제출하셔야 하고, 이것이 승인이 되면, 미국에 있는 National Visa Center로 서류가 넘어갑니다.
Joint Sponsor와 관련된 서류는 National Visa Center과정때 제출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National Visa Center에서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고객님Case가 보내집니다.
그후에 인터뷰를 하시고 비자를 받게 됩니다.
지금 바로 진행을 하시더라도 4월까지는 들어오시기 어렵습니다. 8-10개월 정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대안으로는 현재 방문 비자가 있다면, 방문비자로 일단 미국에 들어오셔서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후 한 3개월 정도는 지나서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적으로 3개월이라는 시간은 요구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는, 입국하자 마자 마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이민국으로 부터 입국시 방문의도가 아니면서 방문할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들어온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신청시 부터 4-8개월 정도 걸립다. 일반적으로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하시는 젊은 부부들의 경우를 보면 통상 4-5개월이면 영주권이 받으십니다.
변호사 비용은 한국에서 진행하시거나, 미국에서 진행하시거나 일반적으로 $1500정도 합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어느 case로 진행하시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