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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농업을 해도 비자에 문제가 없는지요?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f**ea****
조회1,551 공감0 작성일12/8/2009 8:15:39 AM
저는 E2비자로 신분변경 해서 한번 연장해서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경제여파로 E2를 했던 세탁소를 정리하고 지금은 무었을 할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산에서 삼을 기르는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이런 업종도 비자연기에 문제가 없는지 하는 것하고 삼을 기르면 삼이 가치가 있어지는 몇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간동안 매출도 없고 고용도 이루어지지 않을텐데 방법이 없을까요?
잘 아시는분이나 전문가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물을 재배하면 정부에서 해택이 있는줄 아는데 어디에서 정보를 구할 수 있나요?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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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09 10:59:25 AM
E-2 신분을 받기 위해서는 E-2 사업체에 대한 상당한 투자(substantiality)와 여유성(marginality)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산에서 삼을 기르는 사업을 위해 어느 정도 투자는 하실 것이기 때문에 substantiality를 충족시킬 수 있겠으나, 가족생계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한다는 marginality의 충족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2신분은 2년기한부로 받으시는데, 삼의 수확에 소요되는 기간은 (즉,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 2년 이상이 될 것이기에 삼재배업으로 E2신분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 이메일(kwyiesq@gmail.com)으로 신청하시면 E-2비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 및 관련된 Q&A 내용을 담은 E-2비자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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