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의 불법체류 기록은 재입국금지나 비자거절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재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통하지 않고,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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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