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접수를 할려고 하는데 회사가 내년 8월말로 해고를 하겠답니다. I-485 접수후 180일 경과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요? 영주권신청이 중단되고 불법체류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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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8/2009 8:44:44 PM
I-140이 이미 승인되었고 I-485 접수 후 180일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취업영주권 Port가 가능합니다. 유사 직종을 찾으시면 계속해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는 문제와 관련, 담당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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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exper****님 답변답변일12/9/2009 9:20:49 AM
빠른 답변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읍니다. I-485접수후 180일 이후에 I-485를 port 할경우 저의 체류신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은 H-1 Visa 상태이고 유효기간도 상당히 남아 있읍니다만, 해고되는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H-1 Visa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다시한번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lde****님 답변답변일1/6/2010 6:37:51 PM
H-1B도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시면 영주권을 실제로 받으실 때까지는 H-1B입니다. H-1B를 transfer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자의 자격으로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지내시게 됩니다.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는 반드시 EAD를 받으셔야만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하니, 담당변호사와 잘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