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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류기간에 대해서

지역Illinois 아이디c**pe****
조회1,323 공감0 작성일12/11/2009 9:02:44 PM
현재 학생비자 기간은 만료된 상태입니다. i-20는 2010년 1월 7일까지인데
1월12일에 한국으로 출국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학원에서 이민국에 보고할 경우 출국일자를 통보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학원에서 이민국에 통보를 하지 않고 출국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아이들 문제로 다시 입국할 경우 문제가 될 지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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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석의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4/2009 6:19:06 AM
여권에 있는 비자 만료기관과는 상관이 없이 학생비자의 경우에는 공항에서 입국시 d/s( duration of stay)라는 것을 i-94에 받으셨다면 학업이 실제로 끝난 시점이나 아니면 i-20가 끝나는 시점 중에서 먼저 발생한 날짜에 60일을 더 한시간까지 미국의 체류는 합법입니다. 학교에서 이민국에 통보한다는 내용은 아마 sevis에 i-20가 만료된다는 것을 학교측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 기간안에 출국만 하시면 본이과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원 답변글
c**pe**** 님 답변 답변일 12/14/2009 2:21:11 P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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