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체류기간에 대해서
지역Illinois
아이디c**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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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1/2009 9:02:44 PM
현재 학생비자 기간은 만료된 상태입니다. i-20는 2010년 1월 7일까지인데
1월12일에 한국으로 출국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학원에서 이민국에 보고할 경우 출국일자를 통보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학원에서 이민국에 통보를 하지 않고 출국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아이들 문제로 다시 입국할 경우 문제가 될 지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