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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 연장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t**hoon00****
조회881 공감0 작성일12/11/2009 7:39:57 PM
저는 24살 남자 입니다.
미국에 16살때 부모님과 투자 비자(E-2)로 이민을 왔습니다.
제가 21살이 되고 나서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셔서 저는
아직도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분다 영주권자 이셔서 저는 군대를 2020년까지 연장을 해놓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에리조나에서 2년제 그후에 4년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작년에 샌디에고에 있는 2년제 대학교로 편입을 했습니다.
샌디에고 학교에서는 저에게 2012년 1월까지 I-20를 내 주었는데요.
제 약혼녀는 영주권 소유자 이며 2년 정도 후에 시민권 신청해서
저랑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2년제 학교를 2012년 1월까지
다녔는데 제 약혼녀가 시민권이 그때까지 나오지 안으면
제가 다른 2년제 학교에 transfer를 해서 다시 I-20를 연장을 할수있는지
아니면 혹시 어학원으로 잠시만이라도 가는것도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저는 벌써 2년제 학교를 처음에 다니다가 4년제를 가따가 다시 2년제로 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가 달라서 그러는건지, 아니면 그렇게 해도 괜찮은건지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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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5/2010 10:24:35 AM
귀하의 경우에는 정규 대학을 다니다가 어학원의 ESL 과정으로 편입을
하는 것 보다는,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에 편입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하시면
귀하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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