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와 아들은 한국에서 받은 F1이 있고 아내와 딸은 동반비자 F2 입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내의 F2를 F1 이나 E2로 변경하고 딸은 아내의 동반비자로 있거나 딸을 F1으로 만들고 아내를 F2비자로 그대로 있을 수 있나요? 어느 것이 좋은 방법이죠? 다른 방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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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11/2009 9:20:02 AM
안녕하세요.
한가지의 비이민 신분/비자에서 다른 종류의 비이민 신분/비자를 취득하시는것은 각각의 비이민 신분에서 요구되는 자격요건만 충족시키시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F-1에서 E-2, F-2에서 E-2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어떤 신분이 본인에 여건에 좀더 맞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질문하신분의 상황을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함으로 질문을 좀 더 자세히 해주시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11/2009 2:12:54 PM
* 아빠가 F-1 이고 부인과 딸이 F-2 일 경우에, 아빠가 한국에 나가기 전에 부인이 F-1(딸은 F-2) 으로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부인과 딸이 각각 F-1으로 체류신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학교에 등록이 되어 있는한 유효 기간은 없으나 한국을 포함한 외국을 왕래를 할 수는 없습니다. ( 미국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출국과 동시에 체류 신분이 취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 딸을 F-1으로 바꾸고 아내를 F-2로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아내는 불법체류가 됩니다.(F-1인 남편이 출국을 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