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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Deny

지역California 아이디s**ga51****
조회1,407 공감0 작성일12/10/2009 3:07:36 PM
지난 11월 2일이 처음 3년의 취업비자 만료일이어서 연장을 요청하는 서류를 변호사를 통해 접수했으나 12월 2일자로 deny 되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거부사유는 filing 이 second & subsequent가 아니라 First Extension으로 하지 않아서 였고 $750.00 filing fee를 더 내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30일 이내로 미국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Without the additional filing fee the petition can no longer be considered for adjudication of the nonimmigrant classification. As such, the petition is denied. The decision may not be appealed. 저의 변호사는 자신의 실수라며 appeal은 불가능하고 지금 최상의 방법은 다시 I-129를 premium으로 신청하고 승인이 되면 한국에 가서 취업비자를 받으랍니다. 저의 4식구가 한국에 갖다오려면 적어도 $6,000 이상이 들고 회사도 바쁜 상황이어서 정녕 그 방법 외에는 해결책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변호사의 방법이 100% guaranteed 되는 방법인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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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09 9:04:24 PM
최대한 빨리 Premium으로 연장신청을 다시 하시고, 변호사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민국의 선처를 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너그럽게 처음 신청할 때의 기간으로 연장을 해주면 한국에 안다녀오셔도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꼭 가셔야 할 경우 원칙은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와야 하지만, 가까운 캐나다 미국 영사관에 가서 받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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