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신청자로 유학생도 아니고...돈을 한국서 받을때 ...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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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9/2009 11:52:56 PM
안녕하세요 유학비자가 11월말 올해에 끝났고 영주권신청은 몇달전 유학비자 살아있을때 하여 지문도 다 찍고 현재는 영주권인터뷰날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제 지금 신분이 유학생도 아니고 영주권자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임시 영주권 신청자이고...
11월말에 유학비자 끝나면 지금 몇일 안지났어도 확실히 끝난거겠지요??
이럴경우 한국서 얼마까지 송금받을때 문제없이 받을 수 잇는지 알고 싶고요.
아마도 5만불에서 8만불정도 받아야 하는데, 그냥 돈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따로 뭘 해야 하는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p.s 만약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몇퍼센트이고 어디다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주권자일때 한국서 돈받아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제가 듣기론 영주권자는 아무 상관없이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같은 저의 상황에는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면 만불씩 매달 받는다던가 등등...
남편의 이름으로 받는다는가...등등(남편은 참고로 시민권자이고 한국서 돈 부쳐주시는 이모와의 관계는 사위가 되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