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의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09 7:29:25 PM h-1b는 485가 pending 중에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해고 되시기 전에만 새로운 고용주가 h-1b를 접수해주시면 바로 새로운 고용주와 일을 할 수 있고 h-1b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356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878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773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