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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에서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j**nyjslov****
조회1,201 공감0 작성일12/16/2009 12:48:22 PM
저는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미 혼인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라이센스가 나오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학생비자를 유지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괜찮은 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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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12/16/2009 1:42:08 PM
확실히 결혼 한다면, 그리고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부부 사이에, 그리고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고가 님의 남편에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혹 사고나 전혀 예기치 않는 일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일을 대비해서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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