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으로 본인에게 형사처벌이나 이민사기라는 명목의 판결을 받으신것이 아니시라면, 동생분 취업이민 스폰서 신청만으로 본인의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장기체류를 생가가신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서 가시거나,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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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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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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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