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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광 체류비자 연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j**ki****
조회1,699 공감0 작성일12/17/2009 9:59:34 AM
6 계월 관광비자를 받고 미국 왔어요. 이제 기간이 다 되어가는데 미국에 조금 더 머물려고요.

체류비자 6계월 더 연기가 가능한가요? 쉽게 연기를 안 해준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연기가 되면, 다음에 나가서 다시 미국들어올때 어떤 부이익이 있나요?

멕시코 가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다는데.. 이 방법도 가능한가요?

답장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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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7/2009 11:23:55 AM
미국 입국시 6개월 체류허가를 받은 후, 이의 연장을 위해서는 미국에 더 체류해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허위의 사실을 얘기하면서까지 체류연장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체류연장을 대행하는 분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유나 서류를 접수시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간혹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라니다.

체류연장을 통해 생활한 후 기한이 만료되어 출국후 미국으로 재입국시 미국외에 있던 기간이 어느 정도되느냐에 따라 입국시 문제발생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갖고 계시는 관광비자는 말 그대로 임시체류를 허가하는 관광비자입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첫 번 연장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의 발생으로 그 허가를 받아 장기간 체류하였는데, 미국출국후 얼마 되지 않아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면, 이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받느냐는 개인상황에 따라 여러 Case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업무로 장기간 체류했고 또 다시 사업상의 이유로 미국으로 재입국해야 한다면 입국심사관을 잘 설득할 수 있겠지만, 직업이 없는 분이라면 아무래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멕시코를 경유하는 방법도 흔히들 얘기하지만, 원칙적으로 미국과 접경한 멕시코와 캐나다로의 여행은 그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체류기간 6개월이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만, 멕시코와 캐나다에서의 체류기간을 미국체류기간의 산정시 공제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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