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연장을 통해 생활한 후 기한이 만료되어 출국후 미국으로 재입국시 미국외에 있던 기간이 어느 정도되느냐에 따라 입국시 문제발생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갖고 계시는 관광비자는 말 그대로 임시체류를 허가하는 관광비자입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첫 번 연장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의 발생으로 그 허가를 받아 장기간 체류하였는데, 미국출국후 얼마 되지 않아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면, 이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받느냐는 개인상황에 따라 여러 Case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업무로 장기간 체류했고 또 다시 사업상의 이유로 미국으로 재입국해야 한다면 입국심사관을 잘 설득할 수 있겠지만, 직업이 없는 분이라면 아무래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멕시코를 경유하는 방법도 흔히들 얘기하지만, 원칙적으로 미국과 접경한 멕시코와 캐나다로의 여행은 그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체류기간 6개월이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만, 멕시코와 캐나다에서의 체류기간을 미국체류기간의 산정시 공제받을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