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의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7/2009 5:54:57 AM credit은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이민법이나 형사법에 일반적으로는 적용이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credit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민 청원석상 받아야 할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credit이 나뻐진 경우에는 이민국 직원에게 월급에 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325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871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759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