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E-2 Investor비자의 신청에 있어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것은 사업성과 투자자금의 출처입니다. 특히, 사업성에 대해서는 5년간의 사업계획(인력채용계획 및 마케팅계획)을 잘 정리하셔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서는 향후 연장시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현실을 너무 벗어나게 만드시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기본적인 요건(투자자금의 상당성 등)에 대해서는 충족을 하실 것으로 생각되어 답변을 생략합니다.
한가지 추가하자면, E-2 Employee 비자를 받으신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설립하신 이유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E-2 Employee가 그 회사와 별도로 Business한 이력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