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H4 대학생 아들 비자 변경?

지역Vermont 아이디m**in****
조회4,298 공감0 작성일12/20/2009 12:05:01 PM
제가 H1B 소유자이고 제 아들이 H4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립대를 다니고 있어 in-state 등록금을 내고 있는데요. 내년 10월이면 만 21세가 됩니다. 아들의 비자(h4)도 21세 생일이면 expire 되도록 날짜가 되어 있는데요.

제 질문은....

1) 아들이 21세가 넘는 대학생이면 f1 비자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인터네셔널 학생이 되어 out-of state 등록금을 내야 한다는데...

그냥 현 상태대로 in-state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다니면(대학에서는 비자 expire 날짜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비자가 expire된 상태에서 공부를 마치면 불체자가 되는 건가요? 한국에 갔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2) 또, 둘째 아이도 내년이면 대학에 가게 되는데요. 그 아이도 h4인데 대학에 간 뒤에도 나이가 21세 될 때까지는 h4 혜택을 받게 되어 in-state 등록금을 낼 수 있는 건가요? 21세가 넘어야 f1으로 바꾸게 되는 건가요?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2009 7:16:46 PM
미국이민법상 21세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즉, 21세가 되면 더 이상 이민법에서 정하는 "dependent"로서의 "child"가 될 수 없고, 독립적인 신분을 취득해야 합니다. 21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신분을 취득하지 않으면, 미국에서의 체류는 신분결여(out of status)로 미국 이민법의 위반이 됩니다. Out of Status 기간에 따라 재입국금지나 추방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제분의 경우 어느 주의 주립대학에 가느냐에 따라 In-state Fee를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주별로 외국인의 비자종류에 따라 In-state Fee의 인정여부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주립대학의 Residency 관련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21세가 되기전 H-4가 아닌 F-1을 취득할 수야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0/2009 7:21:10 PM
자녀분들이 21살이 넘기 전에,
미국에서 F-1 신분 변경을 하시던지,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 F-1 VISA 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자녀분들 21살 넘으시면,
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분을 합법적으로 하십시오.

대부분의 학교에서 F-1 변경을 위하여 I-20 를 신청하면,
유학생 학비로 재학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른 자녀분도 같습니다.
21살 이전 H-4 신분으로 in-state resident 학비로 다니시더라도,
추후 21살이 되기전에 F-1 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학비를 저렴하게 내기 위하여 신분변경하시지 않을 경우,
추후 미국 비자 발급 또는 입국하시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ylee@lee4law.com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