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4 대학생 아들 비자 변경?
지역Vermont
아이디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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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0/2009 12:05:01 PM
제가 H1B 소유자이고 제 아들이 H4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립대를 다니고 있어 in-state 등록금을 내고 있는데요. 내년 10월이면 만 21세가 됩니다. 아들의 비자(h4)도 21세 생일이면 expire 되도록 날짜가 되어 있는데요.
제 질문은....
1) 아들이 21세가 넘는 대학생이면 f1 비자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인터네셔널 학생이 되어 out-of state 등록금을 내야 한다는데...
그냥 현 상태대로 in-state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다니면(대학에서는 비자 expire 날짜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비자가 expire된 상태에서 공부를 마치면 불체자가 되는 건가요? 한국에 갔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2) 또, 둘째 아이도 내년이면 대학에 가게 되는데요. 그 아이도 h4인데 대학에 간 뒤에도 나이가 21세 될 때까지는 h4 혜택을 받게 되어 in-state 등록금을 낼 수 있는 건가요? 21세가 넘어야 f1으로 바꾸게 되는 건가요?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