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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인터뷰

지역California 아이디k**a****
조회2,352 공감0 작성일12/20/2009 12:19:25 PM
시민권 인터뷰를 봤는데 통지가 왔습니다

30일내로 hearing 신청하라구요..이유는 안 적혀있습니다
fee가 $605불 다시 내라네요..

경비가 문제가 아니라 이럴경우 돈만 다시 날리고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미성년자 일떄 체포된적이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다시 인터뷰 신청을 다시 해야하나요

답답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아시는대로 답변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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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0/2009 9:10:50 PM
통지서를 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무슨 이유에서 hearing 을 해야 하는지,
질문하신 분의 질문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 때 체포되신 경험을 시민권 신청서에 기재하셨는지,
기재하시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에 관한 부분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십시오.

이요한 변호사 드림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2009 9:16:50 PM
이전 체포기록을 이유로 시민권을 거부당한 것이 확실하다면, 체포된 죄목과 결과가 관건입니다. 시민권 심사시 지난 5년간의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을 주로 보지만,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그 이전의 기간의 기록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도덕성 범죄라는 것이 애매모호한 경우도 많습니다. 사기나 세금탈세 처럼 도덕성 부족 범죄라는 게 뚜렷한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범죄도 해당 주의 주법이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A주에서는 도덕성 범죄이지만, B주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읍니다. 혹 이전 기록이 단순한 체포가 아니라, 형이 확증된 경우이고 추방가능 범죄인 경우 최악의 경우 영주권 박탈과 추방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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