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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비자에서 E2 직원비자로 변경시..

지역Illinois 아이디f**f******
조회5,103 공감0 작성일12/23/2009 11:51:45 AM
안녕하세요.

현재 J비자로 미국에 와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E2 직원비자로 바꾸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받아오는것과 미국에서 신분 변경시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여기서 변경하면 출국에 문제가 되나요?
또 E2비자 2년짜리와 5년짜리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이왕이면 5년짜리로 받고 싶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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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3/2009 6:13:18 PM
비자(Visa)와 신분(Status)는 구분됩니다. 비자는 미국입국을 위한 것이고, 신분은 미국체류를 위한 것입니다. 비자는 국무부 산하 각국소재 대사관에서 발행하며 신분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CIS)으로부터 취득합니다. 그리고, 비자를 갖고 미국입국시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CBP)로부터 일정기간 체류신분을 취득합니다. 3개부처의 상관관계가 언뜻 복잡해보이지만 비자와 신분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미국내에서 E-2 Status를 취득하면, 이는 Visa가 아니기에 미국외로의 여행후 미국으로의 재입국시 입국근거가 없습니다.

2. 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취득시 법적으로 5년기한의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통상 최초신청시에는 2년 비자를 발급합니다. 최초 비자의 만료후 비자의 연장시에는 5년 비자를 주기도 합니다만, 사업체의 수익성 및 규모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 2년비자이던 5년비자이던, 미국입국시 CBP는 통상 2년의 체류를 허가합니다. 2년비자가 거의 만료된 시점에 미국으로 재입국시에도 2년의 체류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4. E-2직원비자의 경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Executive로서의 E-2비자와 Essential Employee로서의 E-2비자가 있습니다. 특히, Essential Employee의 비자는 그 직원이 회사에 필요한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장기간의 신분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세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회원 답변글
i**ini21**** 님 답변 답변일 12/23/2009 5:02:40 PM
미국에서 변경하시면 신분만 변경하시는 게 되구요...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오시면 비자가 변경되는 거지요...즉...미국에서 변경하시면 언젠가는 한국가셔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재입국이 되니까...처음에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오는 것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각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선택해야 할거예요...만약 한국에서 비자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미국내에서 변경해야죠...신분만...그리고 한국은 안나가셔야죠...이와 관련된 내용은 www.uhak-usa.com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f**f****** 님 답변 답변일 12/24/2009 4:37:50 PM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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