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내에서 E-2 Status를 취득하면, 이는 Visa가 아니기에 미국외로의 여행후 미국으로의 재입국시 입국근거가 없습니다.
2. 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취득시 법적으로 5년기한의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통상 최초신청시에는 2년 비자를 발급합니다. 최초 비자의 만료후 비자의 연장시에는 5년 비자를 주기도 합니다만, 사업체의 수익성 및 규모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 2년비자이던 5년비자이던, 미국입국시 CBP는 통상 2년의 체류를 허가합니다. 2년비자가 거의 만료된 시점에 미국으로 재입국시에도 2년의 체류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4. E-2직원비자의 경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Executive로서의 E-2비자와 Essential Employee로서의 E-2비자가 있습니다. 특히, Essential Employee의 비자는 그 직원이 회사에 필요한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장기간의 신분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세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