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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 연장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335****
조회1,563 공감0 작성일12/22/2009 2:53:07 PM
저는 미국 방문 중 미국 현지에서 E2 비자를 받고 현재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2년전 E2비자를 2년이 경과 되어 한번 연장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 E2 비자를 5년 준다 들었습니다. 2년이 되면 다시 갱신해야 하고 2년이 너무 빨리 돌아 옵니다(연장 경비 또한 큰 부담이고요)

저는 2명을 고용하는 조그마한 마켓을 운영하고 있고 세금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고 연장에 걸림돌은 없는 듯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연장을 받는데 걸림돌은 없나요?
그리고 다시 입국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지요?

또한 제 와이프도 연장시 같이 나가야 하는지요?
차후 만약 연장을 한국에서 받게 된다면 한국을 자유로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지요?

참 궁금 합니다. 변호사님 자세히 알려 주십시요.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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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2009 8:22:21 PM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내에서 E-2를 신청하시는 경우는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서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만을 바꾸신 경우입니다. 문제는 이민국은 국토안부부 소속인데 비해서 한국의 대사관은 국무부 소속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이민법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국무부와 이민국의 의견이 약간 다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E-2 비자의 요건 중 하나인 "상당량의 투자" 기준이 국무부 소속 대사관들은 약간 더 높은 편입니다. 이 밖에도 각 국 주재 미국 대사관들 사이에도 약간씩 경향이 다른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자 신청은 자국 주재 미영사관, 즉 한국 국적인 분들은 한국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경우 타국인의 비자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영사의 재량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비용은 변호사들 마다 다르겠지만 본 법률회사의 경우는 미국 내의 신분변경과 해외주재 미영사관을 통한 비자신청에 드는 변호사 비용이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5**11**** 님 답변 답변일 12/22/2009 7:58:00 PM
저의 경우도 미국에서 5번째(2년)갱신을 하며, 체류중입니다만 담당 변호사는 없으신지요.
제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한국을 방문할수 있는 5년짜리 비자는 꼭 한국에 나가시지 않고
제3국(맥시코)에 변호사와 대동하여 맥시코주재 미국영사관에서 전가족이 참석하여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비용은 2년짜리 대비 거의 배에 해당하구요. 참조 바랍니다.
m**on**** 님 답변 답변일 12/23/2009 12:54:47 AM
저는 한국에서 2007년에 5년짜리 E2 Visa를 받아서 매 2년마다 I-94를 연장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갔다 입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1월부터 한국 미 대사관에서는 2년짜리 E2 Visa만 발급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5년짜리로 바뀌었는지요 ?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일 진행을 하세요.
h**njoo8**** 님 답변 답변일 12/23/2009 8:10:45 AM
USAT 아이디로 답변을 쓰신 분의 내용중....

제3국에 나가 비자를 받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예전엔 가능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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