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자는 목적에 맞도록 변경하셔야 하며, 뭔가 꺼림직한 생각이 들면, 이민국 심사관도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E2 특성상 투자자로서 역할을 한다면, 사회생활이 크게 제약되지는 않습니다.
3. 입국문제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던, 신분변경을 한 사람이던, 누구나 거절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변경의 경우, 유효한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 부분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되겠지만, 비자를 새로이 받게 되면, 입국시 거절될 확률이 특별히 높아지지도 않습니다.
4. 변호사 비용은 어떠한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케이스당 들어가는 시간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민국에 접수할 때, 급행을 신청하는 경우 2주이내 혹은 일반의 경우 다소 길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