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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에서 E2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verfishe****
조회2,480 공감0 작성일12/22/2009 12:14:05 AM
저는 현제 F1(유학생비자)입니다. 내년에 E2비자로 변경하고자 준비중인데요..

질문 1. 한국에 부모님과 형으로 부터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는데 어떤방법으로 자금을 가지고 와야하나여? 투자송금과 이주송금이 있다고 하던데 제 돈이 아니라 자금출처도 입증해야 할것이고?? 어떤 분들은 지인분들 도움을 받아서 받았다고 하던데 어떤방법들인가요 두가지 방법 투자송금과 이주송금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질문 2. 제가 현재 학생이라 E2비자 후에도 계속 학업을 하고싶은데요 학비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스테잇 학비를 낸다고...E2비자 받고 얼마후 부터 학비혜택이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제가 비지니스는 DC에 있고 사는곳은 버지니아라고 가정하면 살고있는 버지니아주 대학에 학비 혜택을 받는건가요 아님 비지니스가 있는 DC인가요??

질문3. 미국에서 받은 E2비자는 한국이나 다른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올때 입금이 거절될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만약에 한국에 급한일이 생길때 (집안의 큰일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4. E2 비자를 준비할때 변호사 비용은 대체로 얼마정도 드나요??? 신청이 접수되고 얼마정도 있어야지 E2비자 받나요? 혹시 DC,매릴랜드,버지아주 지역에서 E2비자 받은신분들 변호사좀 추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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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2/2009 5:45:55 AM
1. 합법자금이면 어떤 방법이던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금출처 역시도 출처가 분명하면 입증가능 한 것이라 보셔도 됩니다. 자신의 돈이더라도 출처를 증명하는것이 올바릅니다.

2. 비자는 목적에 맞도록 변경하셔야 하며, 뭔가 꺼림직한 생각이 들면, 이민국 심사관도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E2 특성상 투자자로서 역할을 한다면, 사회생활이 크게 제약되지는 않습니다.

3. 입국문제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던, 신분변경을 한 사람이던, 누구나 거절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변경의 경우, 유효한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 부분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되겠지만, 비자를 새로이 받게 되면, 입국시 거절될 확률이 특별히 높아지지도 않습니다.

4. 변호사 비용은 어떠한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케이스당 들어가는 시간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민국에 접수할 때, 급행을 신청하는 경우 2주이내 혹은 일반의 경우 다소 길어집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h**njoo8**** 님 답변 답변일 12/22/2009 7:45:12 AM
3번 질문에 대한 보충설명 드릴게요....

"미국에서 받은 이투비자는...." 이라고 하셨는데요 미국내에서는 비자를 새로 받는게 아니라
단순히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를 다른 비자로 바꾸는 '신분변경(Change of status)'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은 현재 가지고 있는 학생비자를 -> 이투비자 신분으로 변경만 하는 겁니다.

미국내에서 이렇게 변경된 신분은 미국을 떠남과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우려처럼 한국에 급한 일이 생길 경우, 한국에 나가는데는 지장이 없지만
미국에 재입국하려면 한국내 미대사관에서 새로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미국입국이 가능해 집니다.

그러니 차후 급한용무로 한국방문 등의 일이 걱정되신 다면
차라리 시간과 비용이 좀 더 소용되더라도 한국에 나가 미대사관에서 이투비자를 받아
미국에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오시면 비자기간 동안은 언제든지
입국과 출국에 제약이 없습니다.
i**ini21**** 님 답변 답변일 12/22/2009 11:01:38 AM
문의하신 분이 매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1) 미국내에서 하시는 것은 윗 분처럼 신분 변경입니다. 비자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을 벗어나시면 못들어시는 거구요...다시 입국을 하시려면 적합한 비자를 받으셔야 하는 거지요. 체류신분 변경이 뭔지 잘 모르시겠으면, 다음 링크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좀 이해가 되실겁니다....http://www.uhak-usa.com/board/b_detail.asp?category=study&id=column&b_idx=4727
2) 어떤 사업을 하실 지는 몰라도 E2신분으로 학비는 인스테잇 적용에 걸림돌이 그다지 없다고 보이지만, 그 사업에 본인이 인발브 되지 않는 것 처럼 보이면 처음 신분변경도 어렵겠지만 처음 된다고 해도 나중에 갱신때 문제의 소지가 꽤 있을 거예요...
3) 변호사 비용은 천차 만별인데, 광고에 많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구요...비슷한 케이스를 많이 한 분 또는 주위에 비슷한 케이스로 진행하시분의 의견을 듣고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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