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의 규모가 커지고 (50~100만불 이상 규모로) 고용인력도 10명을 넘게된다면 EB-5 비자로의 전환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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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21/2009 7:22:05 PM
EB-5의 요건중의 하나가 100만불이상의 투자입니다(고실업율지역과 소도시인 경우는 50만불이상 투자입니다만). 이는 새로운 투자를 말하며, 기존 E-2사업체로부터의 수익인 Retained Earning에 대해서는 새로운 투자로 인정받지 못해 EB-5 영주권신청상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니스의 가치가 50~100만불이상이 되었다고 EB-5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받지는 못합니다. 또한, 고용인력도 기존의 직원이외에 추가로 10명을 신규고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USCIS의 억지라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법규정상 10명의 job creation이라 되어 있기에 그렇습니다.
Technical하게, 현재의 E-2 비지니스를 해산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새롭게 투자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그 경제적 동일성 및 연속성에 대한 USCIS의 challenge에 대해 준비를 잘 하여야 하겠습니다. Franchise나 다른 매장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보다 좀 용이한 방법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