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2009 8:25:46 PM 2번을 선택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바람직해 보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는 불체나 불법취업 기록이 있는 경우 영주권 취득이 Waiver 없이는 불가능 하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325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871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759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