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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한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했을경우

지역Washington 아이디t**lr****
조회3,282 공감0 작성일12/21/2009 11:57:01 AM
※이민법 전문가 및 변호사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차례 질문도 올려보고 여기저기 조언을 들어보아도 확실치가 않아 너무 답답하여 다시한번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저와 같은 케이스이셨던분이나 잘아시는분들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nam Huh님, hapark님께는 정말로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영주권 취득한지는 13년이 넘었고 그동안 2005년 10월전까지는 주로 미국에있으면서 거의 매년 여름마다 한번씩 (보통 3개월미만) 한국엘 다녀가다가 ,2005년 10월5일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후 2006년 4월5일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거의 딱 6개월;계산해보니 181일이 나오네요:10월 5일에는 미국에 있었고 그 날출국하였기에 미국에 거주한 것으로 계산을 하였구요. 그리고 카운트는 10월 6일부터 이며, 입국도 그 다음해 4월 5일인데 이 날은 미국에 들어와 거주하기 시작한 날로 인정하기에 4월 4일까지만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12월에 한국에 가서 2달정도있다가 2008년 2월쯤에 다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이후로는 해외여행없이 현재 (2009년 12월 21일)까지 계속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시민권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말로 궁금한건.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게 되면 해외여행에서 돌아온시점부터 다시 5년기다린후에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다(?)

2.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게 되면 해외여행에서 돌아온시점부터 2년 6개월후에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다(?)

3.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카운트가 제로로 돌아갑니다. 완전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364일에서 시작합니다. 다시 입국한 이후 5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4년 1일이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시민권신청비 버린다 생각하고 신청해보는 방법인데요,

"6개월이 넘어도 1년 미만으로 한국에서 체류했을 경우 영주권자가 계속해서 미국 체류를 했음을 입증한다면 이 6개월이 넘은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시민권 신청 시 영주의사를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하여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조언을 받았는데요. 추가서류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제가 2005년,2006년에는 직업이 없었기에 세금신고서류도 없습니다. 몰기지도 없었구요. 자동차세금은 매년 꼬박꼬박 냈습니다.(이게 vehicle registration 맞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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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1/2009 7:38:37 PM
김현중씨,

님의 경우에는 181일간의 장기간의 해외체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동안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영주거주하실 것이라는 뚜렷한 거주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증거가 별로 없으신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언급하신 3항에 해당, 장기간 해외체류 후 귀국하신 2006년 4월 5일부터 만 4년 하루가 되는 날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법률회사의 경우는 님과 같은 경우 안전하게 4년 하루를 기다릴 것을 권합니다. 경우에 따라 변호사들 간에도 약간씩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고 질문에 적어놓으신 사항외에 다른 긍정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으니, 시민권 신청이 지금 당장 절박한 이유가 있으시면,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전문변호사와 자세히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4년하고 만 하루가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 심사관들 중에도 법 규정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으니, 되도록이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곧 시민권자가 되시겠네요. 축하합니다.
회원 답변글
t**lr**** 님 답변 답변일 12/22/2009 11:04:42 AM
엘리자베스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아직도 제가 확실히 알고싶은게 한가지 있는데요.

해외에서 6개월이상 1년미만 체류했을시,

1. 4년1일후 시민권신청가능(?)
2. 5년후 시민권신청가능(?)


저의 경우, 4년1일후에 시민권신청이 가능한게 확실한건가요?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게 되면 해외여행에서 돌아온시점부터 다시 5년기다린후에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다" 이문구를 정말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약간 불안해서요.

엘리자베스변호사님의 조언대로 2006년 4월5일부터 만 4년1일후에 시민권신청이 가능하다면 4년 하루가 되기 90일전에 서류 접수할 수 있는것 맞나요? (아마도 2010년 1월 6일정도)

이것만 확인된다면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고 내년 1월초에 시민권서류를 접수할수 있을것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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