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신청시,한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했을경우
지역Washington
아이디t**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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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1/2009 11:57:01 AM
※이민법 전문가 및 변호사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차례 질문도 올려보고 여기저기 조언을 들어보아도 확실치가 않아 너무 답답하여 다시한번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저와 같은 케이스이셨던분이나 잘아시는분들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nam Huh님, hapark님께는 정말로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영주권 취득한지는 13년이 넘었고 그동안 2005년 10월전까지는 주로 미국에있으면서 거의 매년 여름마다 한번씩 (보통 3개월미만) 한국엘 다녀가다가 ,2005년 10월5일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후 2006년 4월5일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거의 딱 6개월;계산해보니 181일이 나오네요:10월 5일에는 미국에 있었고 그 날출국하였기에 미국에 거주한 것으로 계산을 하였구요. 그리고 카운트는 10월 6일부터 이며, 입국도 그 다음해 4월 5일인데 이 날은 미국에 들어와 거주하기 시작한 날로 인정하기에 4월 4일까지만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12월에 한국에 가서 2달정도있다가 2008년 2월쯤에 다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이후로는 해외여행없이 현재 (2009년 12월 21일)까지 계속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시민권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말로 궁금한건.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게 되면 해외여행에서 돌아온시점부터 다시 5년기다린후에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다(?)
2.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게 되면 해외여행에서 돌아온시점부터 2년 6개월후에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다(?)
3.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카운트가 제로로 돌아갑니다. 완전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364일에서 시작합니다. 다시 입국한 이후 5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4년 1일이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시민권신청비 버린다 생각하고 신청해보는 방법인데요,
"6개월이 넘어도 1년 미만으로 한국에서 체류했을 경우 영주권자가 계속해서 미국 체류를 했음을 입증한다면 이 6개월이 넘은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시민권 신청 시 영주의사를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하여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조언을 받았는데요. 추가서류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제가 2005년,2006년에는 직업이 없었기에 세금신고서류도 없습니다. 몰기지도 없었구요. 자동차세금은 매년 꼬박꼬박 냈습니다.(이게 vehicle registration 맞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