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 님 답변 답변일 12/24/2009 6:53:01 PM 시민권을 받으면 장차 부인 되실분의 불체문제가 자동 해결됩니다. 그러나 미국을 떠난다면 10년 이내에는 들어올 방법이 일체 없습니다. 절대로 미국을 나가면 안됩니다. 약혼비자는 물론이고 시민권자의 부인초청을 해도 10년의 기한을 넘기기 이전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지금당장 결혼을 하고 본인이 시민권을 받는 즉시 바로 부인의 영주권을 신청하세요.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509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